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
노무용역등의 서비스
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
용역·서비스 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, 근로장애인의 안정적
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
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%이상을 구매해야 하며,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 수의계약구매가 가능합니다.
[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3항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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